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시의원 예비후보자와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시의원 예비후보자 E를 위해 12회에 걸쳐 총 801명에게, 서울 노원구청장 예비후보자 F를 위해 6회에 걸쳐 총 415명에게 '구의원 E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본선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늘 격려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안녕하십니까? B 노원구청장 예비후보 F입니다. (중략)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선거운동 문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20명 기준 제한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하고 최소한의 침해 원칙을 지키고 법익의 균형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 간의 차등 규정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제59조 제2호 후단: 이 조항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에 20명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 이 법의 목적을 명시하며,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규정의 입법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되는 공익이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직선거법 조항이 유권자 불편 해소 및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20명 제한이 적합하고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 간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발송 제한에 차이를 두는 것이 자동 동보통신 오남용 방지, 정보 신뢰성 확보, 불법 선거운동 규제 회피 방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하여, 만약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되면 해당 조항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 판단에 인용된 조항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의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문자 메시지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수신 인원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명 미만의 수신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마음이 크더라도 법률이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