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유증하자, 나머지 자녀인 원고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특별수익액, 상속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한 상속세, 취득세 공제 및 특별 부양 기여 주장을 배척한 뒤, 피고가 원고에게 364,606,0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21년 6월 29일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자신이 소유하던 모든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자녀 중 피고(B)에게 유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의 다른 자녀인 원고(A)는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364,606,058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언으로 피고가 모든 재산을 유증받았고, 원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상속세,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피고의 망인에 대한 부양 기여도 특별수익에서 유증 재산을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증받은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의 보증금 채무는 부담부 유증으로 보아 피고의 특별수익액 산정 시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상속세나 취득세 등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증받는 재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근저당권 채무와 같은 부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증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해도, 그것이 유증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정도로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단순 부양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재산을 직접 반환해야 하지만, 재산이 이미 매각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그 재산의 가액(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