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가 망인에게서 빌린 돈을 오랜 기간 갚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대여금과 이자를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98년 피고 D는 망인 E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0,000,000원과 37,000,000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월 5%의 이자와 변제기가 정해졌지만,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2000년에는 변제기를 2002년 5월 25일까지 연장하며 새로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망인을 대리한 원고 B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했을 뿐 원금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E는 2004년 8월 1일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40,000,000원을 변제했고, 이후 총 43,680,000원을 변제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변제 여부, 그리고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기존 대여금을 다른 약속어음 발행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거나, 지급한 돈이 원금이 아닌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와 C에게 각 22,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9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망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7,000,000원을 빌렸고, 이후 변제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일부 지급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채권과 상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상 권리(채권)와 의무(채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자녀보다 5할을 더 받는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원고 A)가 3/7 지분, 자녀들(원고 B, C)이 각 2/7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가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약정 내용(원금, 이자, 변제기)을 명확히 기재하고, 만일 약정 내용이 변경될 경우(변제기 연장 등)에도 새로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할 때에는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현금 변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고받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경우, 어떤 돈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아니면 새로운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사망하면 법정 상속인에게 채권이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