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 B, C 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소지, 소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인천과 서울에서 합성대마를 구입하고 판매하였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서울에서 합성대마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는 마약류 매매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