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대물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현금 분담금 대신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연 및 여러 사유를 들어 원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이행불능, 사정변경,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10명(A-J)은 계약 체결 당시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특정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들의 가입계약과 밀접하게 연관된 대물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 1명(K)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자격이 인정되었고, 약관 위반, 기망, 이행불능, 임의탈퇴 등 다른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분담금 대신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대물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사업 추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조합원 자격 요건, 토지 확보율, 사업 진행 상황, 1:1 보상 등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거나, 계약이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행불능, 이행지체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거나, 임의 탈퇴 의사를 밝히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와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부터 J까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년 2월 22일) 이후 가입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 및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등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원고 A, F, H는 거주 요건 미달, 원고 B, D, H, J은 세대주 요건 미달, 원고 C, G, I는 주택 소유 요건 미달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 요건은 당사자 간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들의 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가입계약의 무효에 따라 대물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원고 K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조합원 자격 관련 개정 규정(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이 K이 계약을 체결한 2017년 6월 26일 이전 피고 조합의 설립 인가일(2017년 4월 28일)과 개정 시행령 시행일(2019년 10월 22일)을 고려할 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K의 조합원 자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이 주장한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임의탈퇴 주장 등은 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K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