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장 및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활동했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보수 및 퇴직금 총 148,333,75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전 추진위원장 시절의 보수와 조합장 재직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 관계이므로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조합장 역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와 퇴직금을 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처음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고, 원고 A는 2014년 5월 28일 이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습니다. 이후 원고 A의 주도로 현재의 재개발조합(피고)이 설립되었고, 원고 A는 2016년 3월 24일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2018년 11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되면서 2018년 12월 14일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후 2019년 1월 17일 해임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정에서 과거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으로서의 활동 기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전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무효화된 후 재개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 지급 의무가 피고 조합에 포괄 승계되는지 여부와 해당 보수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임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장으로서 보수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그 범위, 그리고 피고 조합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변제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추진위원장으로서의 보수는 추진위원회의 대표기관이 위임인과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으로서의 보수 및 퇴직금은 원고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2016년 3월 24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급여 131,458,838원과 상여금 37,598,451원, 퇴직금 16,111,379원을 합한 총 185,164,668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인 187,708,838원을 기준으로 165,146,378원을 공탁했으므로, 이 공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및 퇴직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재개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관계에 해당하며, 추진위원장 보수는 별도의 약정이 없어 인정되지 않고, 조합장 보수 및 퇴직금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 조합이 이미 공탁한 금액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이 법 조항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의 관계를 이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로 보아, 추진위원장이 보수를 받으려면 사전에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이나 애매한 예산안만으로는 보수 청구가 어렵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조합은 법인입니다. 이들의 대표기관인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조합 업무 처리를 위임받은 '수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 추진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무효화된 이전 조합의 보수 규정이 새로 활동하는 추진위원회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법적 실체로 간주되어 각각의 규정과 약정이 필요합니다. 포괄승계의 범위: 추진위원회가 적법하게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는 최종적으로 설립된 조합에 포괄 승계됩니다. 그러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 없이 발생하지 않은 의무는 승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탁의 변제 효력: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 및 퇴직금 총액(세전)을 초과하는 금액을 세금을 공제한 형태로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은 이 공탁으로 인해 피고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운영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으려면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활동 전에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보수 규정의 적용 범위와 유효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안에 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조합 임직원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일 수 있으므로, 조합장 개인에게 배정되는 보수로 간주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의결이나 약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향후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보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