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근로자 D는 2018년 9월 7일 퇴직했지만, 회사 대표 A는 14일 이내에 퇴직금 8,396,53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A는 월급 280만 원 또는 300만 원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 D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으며 퇴직금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근로자 D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대표 A를 고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채 퇴직금 8,396,5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회사 대표 A는 근로자 D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 8,396,535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표 A는 제9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퇴직금의 사전 포기 및 월급 포함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 A가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법리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