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택시운송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으며,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적법하게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