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이를 동업 수익금의 선지급이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25240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9년 1월 14일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 금액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와 동업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배우자인 E가 동업의 목적인 분양사업 수익 중 일부를 선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주식회사 D가 분양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관리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