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는 이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선지급이거나 회계 처리를 위한 가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B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의 배우자인 E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는 건물 분양 및 매매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동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초 주식회사 D가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왔으나 E의 불투명한 자금 관리 문제로 2018년 12월경부터는 주식회사 A가 수수료 수령 주체가 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4일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는 피고 B가 아파트 중도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맞춰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D가 원고로부터 받을 수익금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역시 회계 처리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2억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동업 사업 수익금의 선지급인지 여부. 둘째, 피고 B와 주식회사 A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실제 대여 목적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통정허위표시)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과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주장한 동업 수익금 선지급 주장이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 B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여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허위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회계 처리를 위한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그 반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나중에 돈의 성격(대여금인지 동업 수익금 선지급인지 등)이나 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나 동업 관계에서는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 연체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이 특정 법률 행위를 담은 문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배우자나 가족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잡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