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던 중 세 차례에 걸쳐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말비계에서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 여러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는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휴업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사고의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