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 주식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던 원고 A, B, C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 A와 C에게 일부 야간근로수당과 원고 C에게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원고들은 회사가 2017년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달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가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청구에 대해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 B, C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액수.
원고 A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192,726원과 이에 대한 2017년 8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에게 미지급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360,078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와 원고 A, C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며,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기사에 대해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인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으며, 다른 한 명의 운전기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운전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사납금을 초과하여 운전기사가 직접 취득하는 수입(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고정급 등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행법규 잠탈 행위의 무효: 헌법과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회사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법 행위'임을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시행 8년 후에 이루어졌고, 택시 요금 인상, 카카오택시 도입 등 운행 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탈법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서의 계산 예시나 실제 지급 내역을 근거로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170조 제2항(재판상 청구의 중단):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최초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령에 정해진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원칙적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택시 운수업처럼 '정액사납금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로 판단되지 않으며,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 변화나 기타 경영 환경 변화 등을 입증하면 합의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이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약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최초 소송 제기 시점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를 받더라도, 이 합의가 근로자의 권리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전기사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회사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야간근로 인정 시간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