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3일 낮 12시 3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장소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한 장당 하루에 15만원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약속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그 이름 모를 사람의 카드 수거책인 E에게 건네주어 빌려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 수수 조건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가를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양도 등의 금지):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려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에서 언급된 제6조 제3항 제2호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한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재산형(벌금, 과료 등)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것을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