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담임교사 A와 보조교사 B가 2세 발달장애 원아 G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신체를 밀치거나 잡고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 A에게 벌금 300만 원, 보조교사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1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피해 아동 G의 부모는 자녀가 집에서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와 B가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교사 B는 2018년 6월 8일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자 장난감 상자로 피해 아동의 가슴과 배를 밀쳤습니다. 담임교사 A는 2018년 6월 21일 피해 아동이 식사 중 손으로 음식을 잡으려 하자 팔을 잡아 흔들고 당겨 넘어뜨린 후 목을 잡고 밀쳤습니다. 또한 A는 2018년 6월 8일 피해 아동이 팔로 얼굴을 때리거나 팔을 휘두르자 손목을 3회 때렸고, 6월 11일과 6월 18일 기저귀를 가는 도중 발길질을 하자 발바닥을 각각 3회, 1회 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이었고, 피해 아동은 만 2세로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 아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특정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 정당한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 명령은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밀치거나 손목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의 유형력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물리력을 동반한 훈육은 차별 행위를 초래하고 사회화 및 의사능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동 전문 교육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포함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금지행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벌칙)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신체적 손상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발달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밀치거나 때린 행위는 훈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가중처벌) 및 제10조 제2항 제12호 이 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아동학대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큰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와 처벌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은 내리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선량하게 지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발달장애 아동 돌봄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의 특례) 이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 정도가 경미했고, 발달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의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동은 의사 표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은 아동의 개별 특성, 특히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돌봄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의 훈육 방식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경미한 행동이라도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 보호에 대한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