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지시를 받고 배달료를 받을 목적으로 2018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8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성명 불상의 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7월 16일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상점 앞에서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 1매와 G조합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자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문화센터 내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어 성명 불상의 자가 수거해가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7월 19일경까지 총 8매의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의 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해당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체크카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전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달료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규정이며, 형법 제37조와 제50조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여러 범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를 받고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달'이나 '전달' 심부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대가로 주고받는 것이라면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타인 명의의 통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러한 전달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