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금융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라이터 등의 물품을 구매하여 총 39회에 걸쳐 약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 16일과 24일 서울 은평구 노상에서 각각 D과 H이 분실한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를 주웠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총 29회, 10회에 걸쳐 합계 약 117만 원 상당의 물품(담배, 라이터 등)을 구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실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행위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분실된 물건을 습득했을 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길에서 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제1항):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이러한 여러 죄가 성립함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과거 범죄와 함께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길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는 반드시 경찰서나 우체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겨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운 물건이 신용카드와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 이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분실된 물건을 신고 없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특히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