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인터넷 음악방송 진행자인 피고인 A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 'E'을 사칭하여 시청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E'이 기부 활동을 한다며 D가 자신에게 '하트'(가상 화폐)를 보내주면 'E'에게 전달하여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1,371만 9,400원 상당의 하트를 편취했습니다. 이후 A는 계속해서 'E' 행세를 하며 D의 호감을 얻은 뒤, 재산 압류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라며 700만 원의 현금을 요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음악방송을 진행했습니다. A는 방송 중 피해자 D에게 'E'(닉네임 'F')이라는 와이프 지인이 평소 기부활동을 한다며, 자신에게 '하트'를 보내면 'E'에게 전달하여 고아원, 양로원 등에 기부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E'은 사실 A가 사칭하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으며, A는 기부 의사도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D는 총 4,127회에 걸쳐 합계 137,194개의 하트(환전액 13,719,400원 상당)를 A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8일, A는 계속 20대 여성 'E' 행세를 하며 D의 호감을 산 상태에서, D에게 '재산 압류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현금 7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A는 재산 압류 상황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속은 D로부터 2018년 1월 5일 택배를 통해 현금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사칭하여 기부 활동을 빙자하거나 허위의 재정적 어려움을 주장하여 가상 화폐(하트)와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측은 재산적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호감 때문에 하트를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상 화폐와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기망 행위 또한 실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에서 기부 활동을 빌미로 가상 화폐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단체나 개인의 신원 및 기부 활동의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접적인 현금 이체를 요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해도 검증되지 않은 개인에게 큰 금액을 보내는 것은 위험하며, 모든 온라인 거래나 관계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