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F(망인)가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D(망인의 다른 자녀)와 피고 E(피고 D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와 피고 E가 원고 A, B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C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범위와 가액 평가, 그리고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유류분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망 F는 2018년 5월 16일 사망했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와 자녀들인 원고 A, B, C, 그리고 피고 D가 있었습니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했으며, 그 가액은 397,297,109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고 D가 배우자인 피고 E에게 다시 증여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원고 C 명의로도 L, M, N, O 각 토지를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으나,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가액 472,656,598원 상당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2013년 5월경 농업용 트랙터 구입 대금 35,450,000원 상당이 증여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상속 개시 당시 37,711,427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Q조합 출자금 채권 3,658,483원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 B,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D와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포함 여부 및 증여 시점이 1년 이전이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시점(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당시)과 현금 증여의 화폐가치 환산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피고 D, 원고 C)가 여러 명일 때 유류분 반환 의무의 비율 산정 문제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피고 E)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의 유류분 반환 의무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반환을 명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이 사례에서는 배우자)에게 양도하여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던 경우 제3자에게도 반환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에도 특별수익의 정도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 및 반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모님 생전 증여로 인해 자녀들 간 상속 재산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현금 증여의 경우 물가변동률(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여 환산됩니다. 명의만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임이 입증되면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매의 증빙 자료(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이 유류분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보다 더 많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별수익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액반환(돈으로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