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대규모 분양계약 인준 및 공동사업시행자 추가 약정 승인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B구역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1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 7월에는 주식회사 E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추가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F 주식회사가 분양신청을 하였고, 2016년 10월 피고와 E은 F과 지하 5층부터 지상 4층까지의 분양면적 37,586㎡를 약 2,085억 원에 분양하는 대규모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16년 11월 25일 2016년 12월 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이 총회에서 F과의 분양계약 인준과 E과의 공동사업시행 추가약정 승인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업 부지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구역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2016년 12월 9일 개최한 임시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총회 소집 절차상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 공고 기간 위반, 의사정족수 미달, 대규모 계약에 대한 충분한 공고 기간 및 공람 절차 부재, 서면결의서 제출 절차 위반 (용역업체 직원의 강요, 작성일자 누락 등) 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 절차상으로도, 대규모 분양계약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사전 총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산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구역 도시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2016년 12월 9일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총회 소집 절차상 및 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고 기간 1일 지연은 경미한 하자로 판단했고,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으며, 서면결의서 제출 절차에도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규모 분양계약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특별한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사전 결의가 필요했더라도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