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C대학교 아이스링크의 관장과 총괄팀장이었던 피고인들은 국제빙상연맹(E) 규정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펜스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쇼트트랙 훈련 중이던 선수가 펜스에 부딪혀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빙 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규격 미달의 안전펜스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3월 8일 오전 11시 20분경, C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한 훈련 중이던 피해자 F 선수가 앞서 가던 선수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아이스링크 상단 코너의 안전 펜스에 허리를 부딪쳐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입니다. 당시 아이스링크에는 국제빙상연맹(E) 규정(40~60cm)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 펜스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잦은 사고 발생과 선수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안전 펜스 교체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스링크 시설 관리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안전펜스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 위반이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각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빙 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고가 정빙 주기 이전에 발생했고, 대관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정빙 작업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제빙상연맹(E) 규격(40~60cm)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 펜스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잦은 사고 발생 및 선수와 학부모들의 안전 펜스 교체 요구가 있었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펜스 교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을 확보하려 했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펜스 관리 소홀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용된 직원으로서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안전 펜스를 교체하지 못한 사정, 쇼트트랙 전문 지식 부족,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