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인 택시 회사는 자신들의 택시가 피고인 트럭 회사의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와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해,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인 트럭 회사와 그 공제사업자는 택시의 수리비가 택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며, 수리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하려 합니다. 원고는 택시의 수리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트럭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제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자의 과도한 핸들 조작으로 인한 잘못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합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원고 택시가 영업용이고, 대체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인정합니다.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적정 수리 기간인 7일에 대한 휴차료만 인정되며, 차량 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요구된 금액을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