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수강명령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및 몰수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의 또 다른 직장상사인 E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E와 불화로 회사를 나온 뒤, E가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E의 지원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이 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른 직장상사에게 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나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직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처벌불원 의사)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