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직장 상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동료에게 전송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촬영물을 피해자의 다른 직장 상사에게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금 생활을 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수강명령과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치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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