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으나, 피고가 합의된 재산분할금 중 일부인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합의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한 원고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16년 결혼하여 2024년 4월 9일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 전인 2023년 12월 26일, 두 사람은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 A에게 맡기고, 피고 B가 매월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했는데, 피고 B는 원고 A에게 현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1억 5천만 원은 이혼 신고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사람이 거주하던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원고 A에게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때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은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9일, 피고 B는 구두로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합의된 금액 중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 A는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합의 시 약정한 재산분할금 1억 5천만 원과 추가로 약정한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4년 4월 24일부터 2024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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