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 탈퇴를 요구하며 납입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으며 임의탈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 피고로부터 조합 탈퇴를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며, 조합가입계약 해석상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상속될 수 있으며, 원고가 망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려면 신규 조합원이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납입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우 변호사
건평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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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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