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피고와 D, E의 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으나, 임차인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된 후 중개보수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중개계약 또는 상법 제61조에 따라 중개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F이 공동으로 중개했으므로 원고가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보증금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D, E, 피고를 위해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피고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잔금 납부 시'가 아닌 '지급시기'로 정해져 있어 보증금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점과 원고의 노력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216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