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교통공사의 교대·교번 근무자들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서울교통공사의 교대 및 교번 근무자들이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피고가 공휴일을 근무형태에 따른 휴일로 대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교대·교번 근무자들에게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교대·교번 근무자들에게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휴일을 부여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통상근무자보다 더 많은 유급휴일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