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4년, 2017년, 2018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Q에게는 T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록해주고 임대료 없는 상가를 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등기 비용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회사 자금 부족을 핑계로 추가로 2,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AG에게는 X개발 대표이사로서 C 아파트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에 대한 허위 사실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2023고단1747 사건)과 징역 9년(나머지 병합 사건들)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나 배상신청인 Q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미분양 사무실을 보여주며 임대료 없이 상가를 빌려주고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4대 보험 및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등기이사로 올릴 비용 3,000만 원을 내면 등기 처리 후 바로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기이사로 등재할 필요도 없었고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상가 권리도 없었고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Q에게 3,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뒤 기존 금액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았으며 이처럼 2017년 9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95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X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AG에게 C 아파트 387세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T 회사 등기이사 및 상가 임대 약속으로 3,000만 원과 추가로 2,95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피해자 AG에게 X개발 대표이사로서 주택 관련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 및 피해 금액 확정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3고단1747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병합된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배상신청인 Q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전력과 여러 범행을 종합하여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배상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나 다른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법률상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투자 제안이나 회사 고위직 제안을 받으면서 선납금이나 등록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는 경우 반드시 그 제안의 진위와 회사의 실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회사 등기이사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해당 회사의 등기부등본 재무 상태 사업 실적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특히 상환 능력이 불확실해 보이는 경우 상환 계획과 담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매우 위험하므로 상대방의 신뢰도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