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주식회사 C와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F 기표시'를 용역비 지급 기한으로 정했으나, PF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며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수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중단 및 잠정적 포기를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PF 기표시'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사업이 잠정적으로 포기되어 PF 대출 발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에 용역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총 73,000,000원의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0년 12월과 2022년 2월 주식회사 C와 D 업무시설용지 E, F블럭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비 총 73,000,000원을 'PF 기표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각 용역을 완료했으나, 2022년 10월 주식회사 C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고 용역비 지급 의무를 인수한 피고 B 주식회사는 2023년 9월 7일 '해당 사업이 중단되었고 잠정적 포기 상태이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F 기표시'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 발생을 용역대금 지급 기한으로 정했을 때,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어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진 경우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73,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9월 8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PF 기표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여, PF 대출 실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업을 잠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답변한 시점에 용역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확정기한의 해석에 있어 조건의 발생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판결입니다.
불확정기한의 도래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용역대금 지급시기인 'PF 기표시'를 불확정기한으로 보았습니다.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판결은 용역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피고가 사업 중단 및 잠정적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PF 대출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이율): 상사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은 연 6%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급 기한 도래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율 적용 전까지 이율 6%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소송 제기 후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등)부터는 지연손해금으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시 'PF 기표시'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시점을 대금 지급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실의 발생 가능성과 불가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기한을 정했다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되어 해당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의 발생 불가능을 통보하여 기한이 도래했음을 주장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두거나, 조건 불성취 시의 처리 방안을 미리 약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포기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내용증명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