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원고 회사의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파손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차량 가치 하락분(격락손해)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 대여업을 운영하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차량이 2022년 8월 21일 12시 30분경,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N 운전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크게 파손되자,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휴업손해(휴차료), 그리고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한 격락손해를 포함하여 총 69,846,8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과도하며 과실 비율 등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고의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셋째,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적정 수리비, 휴업손해(휴차료), 격락손해 등 각 손해 항목별 금액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넷째,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 N의 진로 변경 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회사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진로 변경 제한선이 설치되어 진로 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이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통 상황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원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 36,300,000원, 20일간의 휴업손해(휴차료) 2,895,580원(1일 평균 순수익 144,779원), 격락손해 8,64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손해액을 합산한 47,835,580원에 책임 제한 비율 70%를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3,484,906원과 함께 사고일인 2022년 8월 2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9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