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CG 이미지 작업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대금 중 54,0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고대행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CG 이미지 작업 용역을 의뢰한 뒤, 원고로부터 작업 결과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용역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용역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54,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원고가 용역 결과물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채무 불이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