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채권자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을 포함한 여러 안건을 다루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임시총회의 일시 변경 통지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서면결의서의 지장 날인이 없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시총회의 일시 변경은 담당 공무원과 조합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니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면결의서에 지장 날인이 없었던 것은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 비용 승인 안건은 임원 해임과 관련된 부수 안건으로서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