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피상속인 E)이 재혼한 배우자(피고 C)에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망인의 첫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원고 A, B)이 계모인 피고 C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고,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 35,073,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상속인 E는 첫 남편 F과 결혼하여 원고들 A, B 및 G, H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후 첫 남편 F이 사망하자, E는 1978년 피고 C와 재혼하여 자녀 D를 두었습니다. E는 1972년 취득한 토지와 1986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그 지상 건물을 1998년 9월 22일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C는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2009년에 D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6일 E가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E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에 첫 남편 F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인 원고 A, B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망 E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류분 반환이 결정될 경우 가액 반환의 방법과 그 범위, 즉 반환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 35,073,23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17일부터, 14,698,461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25일부터, 5,920,767원에 대해서는 2022년 8월 4일부터, 4,454,002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9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 E가 재혼 배우자 C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원고 A, B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각 35,073,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