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6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고 두 번째는 2021년 11월 20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직장동료였습니다.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는데 모두 피고인의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6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위로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쥔 행위였고 두 번째는 2021년 11월 20일 오전 4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젖꼭지를 만진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관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단,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