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 종목 체육지도자인 원고가 D 대회 경기 중 F대학교 소속 선수 및 지도자와 다툼을 벌인 후, 경기단체인 피고로부터 5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행위가 '대회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 또한 원고의 행위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자격정지 5년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4월 7일 D대회 남자 대학부 1,500m 준결승 경기 직후, 원고가 지도하던 E대학교 소속 선수와 F대학교 소속 선수들 및 지도자 G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판진은 원고에게 경기장 퇴장을 명했고, 같은 날 F대 소속 선수 H 및 지도자 G, I은 피고에게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제소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소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하고, F대 지도자 G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원고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22년 5월 2일 원고에게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F대 지도자 G의 상의를 잡아끈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대회 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원고의 행위 태양과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5월 2일 내린 자격정지 5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원고가 충분히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치유되었다고 보았지만, 원고의 폭행 행위가 '대회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이었으며,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영구히 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체 내부 규정인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사건 규정)과 법률상 일반 원칙인 비례의 원칙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하자 치유의 법리: 이 사건 규정 제29조 제1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9조 제2항은 '선수 권익 침해(폭력, 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는 대법원의 법리(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원고가 5일 전에 통보받았지만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출석, 진술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징계사유의 판단 및 징계기준의 합목적적 해석: 이 사건 규정은 단순한 '폭력'(제25조 제1항 제3호)과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로서의 폭행(제25조 제1항 제7호)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력' 중 경미한 상해나 우발적인 경우 제31조 제2항 [별표1]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되지만, '대회 질서 문란 행위'로서의 폭행은 제31조 제3항 [별표2]의 가중 징계기준에 따라 5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규정의 문언과 체계, 그리고 징계처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대회 중 경기장 내 폭력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가중 징계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실제로 '대회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그 행위로 인해 대회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할 징계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판단(비례의 원칙):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대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직업 활동을 영구히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 관련 단체의 징계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징계 사유와 관련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출석 요구 기간이 규정에 못 미쳤더라도 스스로 충분히 변명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조직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신의 행위가 어떤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에 따른 징계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동일한 '폭력' 행위라도 그 발생 맥락, 예를 들어 단순 폭력인지 아니면 대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폭력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징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비례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실제 어느 정도의 피해나 영향을 주었는지,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상해 발생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징계가 자신의 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자격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사실상 직업 활동을 영구히 박탈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