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F는 뇌동정맥 기형으로 피고 병원에서 오닉스 색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색전물질인 오닉스가 역류하여 후측두동맥이 폐쇄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혈전제거술 도중 뇌혈관 손상으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수두증 치료를 위한 요추배액관 삽입술 후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F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수술 술기상 과실, 합병증 유발 과실, 중추신경계 감염 유발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닉스 색전술 후 역류한 오닉스를 제거하는 혈전제거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중추신경계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수술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높은 수술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으며, 피고는 원고 A에게 146,421,588원, 원고 B에게 132,562,283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환자 F는 2021년 7월 25일 경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동정맥 기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2021년 8월 10일 오닉스 색전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중 오닉스가 역류하여 후측두동맥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류한 오닉스를 제거하기 위한 혈전제거술이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후대뇌동맥 폐쇄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환자는 뇌실외배액술, 두개절제술 등 여러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11월 요추배액관 삽입술 후 중추신경계 감염이 확인되었고, 결국 2021년 12월 6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환자에게 시행된 오닉스 색전술 및 이어진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역류한 오닉스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뇌혈관 손상, 뇌출혈)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수술 후 발생한 중추신경계 감염이 의료진의 감염 예방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피고 의료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C에게 원고 A에게 146,421,588원, 원고 B에게 132,562,283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년 8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 중 역류한 오닉스를 제거하기 위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주변 혈관을 건드려 뇌혈관 손상 및 뇌출혈을 유발한 과실과, 요추배액관 삽입술 이후 중추신경계 감염(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생 관리 소홀 등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닉스 주입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뇌동정맥 기형이 스페츨러마틴 척도 4등급에 해당하여 수술적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의료법인은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그 과정이 환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므로, 환자 측이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0다66328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병원 감염에 대한 입증책임: 병원 감염의 경우 의료행위 중 감염이 발생했고 그 원인이 환자 측에 있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면, 의료진이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의료진 측에서 감염 예방조치를 다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질병의 특성과 당시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다른 치료 대안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제한 (과실상계 유추 적용):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공평 이념에 비추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뇌동정맥 기형의 높은 위험도가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의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특정 증상이 발생하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있다면 의료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감염의 경우, 감염 발생 사실과 환자에게 원인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의료진의 감염 예방 주의의무 위반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병원 측이 감염 예방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질병 특성상 다른 치료 대안이 없거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 수술 기록, 영상 자료, 의료진과의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진과의 대화 내용은 향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 질환, 체질, 질병의 위험도 등 환자 측 요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공평성을 위해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환자의 뇌동정맥 기형이 고위험 질환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