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3월 8일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증거를 근거로 이들이 마약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며, 피고인 A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인 징역 8월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