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인 필로폰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피고인 A의 다른 마약류 관련 혐의에 대해 진행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A와 B 사이의 필로폰 수수 및 제공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A의 유죄 부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자신의 유죄 부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8일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다른 마약류 투약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A와 B 사이의 필로폰 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불복(사실오인, 법리오해)과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 불복(가볍다)으로 항소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유죄 부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피고인 B가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수수 및 제공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형량이 가볍다)과 피고인 A가 주장한 양형부당(형량이 무겁다) 주장 역시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의 모든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 A와 B 사이의 마약류 거래 혐의는 무죄로, 피고인 A의 다른 마약류 관련 유죄 혐의에 대한 징역 8개월 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가거나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거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은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필로폰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형의 원칙: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나이, 성별,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수,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 A의 자수,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없음은 유리하게, 누범 기간 중 범행은 불리하게 고려되었으나 전체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범죄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진술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거나 모순될 경우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마약 검사(모발,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이는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일 뿐 특정 시점에 특정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았다는 혐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수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는 형량을 가중시키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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