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8명의 피해자에게 총 1억 4,8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과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8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2년 4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즉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와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징역 2년 4개월 형량을 유지하고, 배상명령 또한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