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D병원에서 여드름 치료 후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불만을 품고, 부탄가스 토치와 휘발유를 준비하여 병원 원장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진료 준비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 행위이며 업무방해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휘발유 1리터 1병과 부탄가스 토치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D병원에서 얼굴 여드름 치료를 받았는데, 레이저 시술 후 눈 밑 부위에 파인 부분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피고인은 병원 개원 예정 시각 약 30분 전, 부탄가스 토치와 휘발유 1리터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진료 예약 없이 원장실로 들어가 원장을 불러달라거나 진료 차트를 요구했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며 원장실 책상 위에 휘발유통을 올려두고 토치를 3~4회 점화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112에 신고했으며,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소화기 등을 준비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병원 방문 중 부탄가스 토치와 휘발유를 사용한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법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휘발유 1리터 1병과 부탄가스 토치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병원 진료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토치, 휘발유통)을 휴대하고 원장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토치를 점화하는 등 일련의 행동을 한 것은 병원 직원들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나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병원 등 공공장소를 방문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설령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더라도 특수협박이나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능 시험'과 같은 개인적인 변명은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동 앞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과 평온한 업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