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D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다가 불만을 품고 병원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피고인은 토치와 휘발유를 구매한 후 병원 원장실로 들어가 원장을 만나려 했으며,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자 토치를 점화하고 실랑이를 벌여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진료 준비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토치를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특수협박에 대한 무죄 부분이 파기되었고, 원심 전체가 파기되어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