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2021년 5월 16일 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의 한 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고 지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6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광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한 번 움켜쥐고 지나갔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금주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정황 및 피고인의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공개 고지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형량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