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D이라는 회사의 E 팀장'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제안받고 현금 수거 및 송금, 그리고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위조된 문서의 내용, 고용 절차의 부재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ARS 전화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E 팀장')로부터 "채권추심 회사에서 불량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며, 일당 10~20만원을 당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ATM 기기로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의 비정상적인 방식, 서류의 내용, 고용 절차의 부재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와 그 행사, 그리고 사기 범죄의 각 성립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단순한 현금 수거책이라 할지라도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경찰과 통화한 시점으로 보아 모든 범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오래 전의 벌금 1건 외 전과가 없는 점, 사업 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