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 C종목 국가대표 감독인 원고 A가 피고 B단체와 체결한 국가대표지도자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B단체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부당해고를 전제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을 인용한 판결입니다. 피고 B단체는 원고 A의 감독 역량 및 자질 부족을 이유로 2021년 7월 1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해지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고, 피고 B단체가 추후 제기한 여러 징계 사유들도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와 2020년 4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C종목 국가대표감독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피고 B단체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21년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규정 위반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B단체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 A에게 사업비 변칙 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 불이행, 훈련장 가족 방문, 훈련 기간 중 음주 및 사적 여가 활동, 직무태만 등의 징계 사유를 적용하여 지도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되었고, 이마저도 2022년 6월 29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22일, 피고 B단체 전무이사의 신고로 F센터 심의위원회는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피고 B단체는 2022년 4월 14일 원고 A에게 자격정지 2년 및 피해 선수들과의 훈련 금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 역시 2022년 10월 19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해지 통보(해고)는 피고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고 사유 또한 구체적으로 소명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제시된 사유들 또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위법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무효인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 47,225,807원과 퇴직금 8,000,000원(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을 포함하여 총 55,225,8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