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E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피크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급 삭감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청구 중,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차액 청구(순번1)는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소송이므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성과급 차액 청구(순번2)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적법한 절차와 설명을 거쳐 유효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청구(순번3, 5)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채 산정된 피크임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순번4, 6)는 받아들여져,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55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E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19년 12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E공단이 2017년 7월 5일 체결한 노사합의를 비롯한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소급 삭감된 미지급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제기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과 동일한 취지의 청구, 임금 재산정에 따른 성과급 차액, 소멸시효가 지난 추가 임금 및 퇴직금,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피크임금의 재산정 등 여러 쟁점을 두고 공단과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원고 A는 임금피크제 관련 여러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는 중복 소송으로 각하되고 일부는 소멸시효 완성 또는 노사합의의 유효성 인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피크임금의 재산정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고 E공단은 원고에게 1,552,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