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중복제소로 인한 소송의 부적법성을 인정하고,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반영에 따른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명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소676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노사합의가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원 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급삭감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청구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노사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전소와 동일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한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