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J병원 시설팀 소속 근로자 8명이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들은 병원의 임의적인 수당 산정 방식 때문에 적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명령했지만, 병원의 휴일대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J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은 5조로 나뉘어 주간 근무 3일, 야간 근무 1일, 비번 1일의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간 근무는 실 근로시간 8시간, 야간 근무는 실 근로시간 13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 시 5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유급휴일에도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기존에 자체적인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과 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은 인정하면서도,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적법한 휴일대체를 실시했거나 이미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했기에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병원의 휴일대체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I가 원고들에게 특정 금액의 미지급 수당(연장, 야간근로수당 일부)과 그로 인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미지급 수당에 대해 2022년 4월 6일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휴일대체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시설팀 근로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병원의 휴일대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부분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이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됩니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으며, 매월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대체휴일을 사전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져 퇴직금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미지급 수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이 청구되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 발생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 형태, 특히 교대 근무나 휴일 근무 시의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산정되고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통보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방식 또한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과 같은 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