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포르쉐 파나메라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피고의 차량에 의해 충돌당한 후, 방호벽에 부딪혀 크게 손상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어 시세가 하락했다며,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를 근거로 격락 손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2,39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수리비에서 시세를 초과한 금액을 상계해야 하고,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어 시세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없으며, 피고의 주장대로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초과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미 지급한 수리비용 등을 대물배상 한도액 1억 원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7,798,5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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