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총 224,237,740원이 있어 이를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주식회사 D에 보유한 주식을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총 224,237,740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채무자 C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6천만 원의 부당이득 채권과 채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가 C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준 1억 6천4백2십3만7천7백4십 원에 대해 A가 D 회사를 대신하여 C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것이었습니다. A는 나중에 이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C가 소유한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미리 묶어두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C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가 소유한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 C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에 보유한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하며 제3채무자 주식회사 D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잔여재산 분배,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C는 청구금액 224,237,74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의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졌고 채무자 C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C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고 D 주식회사는 C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채권자 A의 채권 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일신전속권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제3채무자 회사 D가 채무자 C에게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사건은 주식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고 채권자 A가 나중에 판결을 통해 채권을 확정 받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보전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본집행과의 관계):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이 확정되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보전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등):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담보(예: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제공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C에게 224,237,740원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금전 채권이 있으나 나중에 이를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상대방이 가진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할 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원이 정한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 과도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사할 권리를 채무자가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자가 특정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그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채권자가 그 회사 대신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