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1991년 학교법인 B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14년까지 약 23년간 근무했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이사장인 망 E와 그 가족의 전속 운전기사 및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사실상 E 일가의 사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수당과 이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가 정식 근로자가 아니며, 초과근무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시간외 수당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미지급 퇴직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에 운전기사로 채용된 원고는 이사장 가족의 전속 운전 및 개인적인 심부름을 수행하며 사실상 23년간 이사장 자택에서 생활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퇴직금도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학교법인 소속의 정식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장의 개인 운전사였고, 초과근무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근무 기록(운행일지)의 신빙성 인정 여부 운전 업무 중 대기시간 및 공백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휴게시간인지 여부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7,884,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15일부터 2021년 4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시간외 수당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의 형식이나 이사장 가족의 사적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 학교법인의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운행일지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여, 운행 중 대기시간이나 공백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시간외 수당 채권은 급여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미지급 퇴직금 채권만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최고 및 소송 제기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내부의 초과근무 승인 절차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이행의무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며, 퇴직금 채권 또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지급 최고나 소송 제기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계약서상 명칭이나 법인의 지침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령 내역, 사회보험 가입 여부, 인사 발령 기록, 업무 지시 방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초과근무 기록의 중요성: 운행일지, 업무일지 등 초과근무 내역을 상세하고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거 능력과 신빙성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운행 장소, 시간, 내용, 그리고 휴일 근무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판단: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자유롭게 쉬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소멸시효 관리: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모두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