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이었으나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 A는 2014년 해외금융계좌의 총 잔액 약 496억 원을 2015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외국법인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를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판단하고 고의와 신고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A에게 벌금 1천만 원, B에게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이었으나 실제 경영 활동의 대부분은 국내 서울 영업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C은행 및 D은행의 5개 해외금융계좌에 총 49,661,610,083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대표이사 A는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A와 B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은 B가 외국법인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의가 없었거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인 B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와 피고인들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합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의 입법 취지 및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으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주요 경영 의사결정, 업무 수행, 회계 관리 등이 서울 영업소에서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내국법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미리 '실질적 관리장소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무 검토 보고서를 받았던 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널리 알려졌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형에서는 미신고 금액이 496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형사처벌 시 과태료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되 조세회피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성실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제34조의2 제1항(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과 구 법인세법 제1조(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 기준)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의 구별 기준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단순히 본점 소재지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국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조세조약의 흐름에 맞추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B는 싱가포르에 본점이 있었음에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업 운영, 회계 관리 등이 국내 서울 영업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B를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 보았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 및 관리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국내 법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점 소재지만이 법인 구분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매년 10억 원을 초과하는 잔액을 보유한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과 기준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초기나 사업 운영 중에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전적으로 국세청 등의 유권 해석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는 언론 보도나 국세청 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몰랐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항상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과세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라도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