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영업한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거래처의 월 매출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사할 경우 해당 거래처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성과급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거래처 양도와 관련된 의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영업한 거래처와의 거래에 따른 성과급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전에 진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사 후 1년간 매출액의 10%를 받기로 한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처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합의는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처 양도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