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 G(어머니)의 사망 후 자녀들(원고 A, B, C, D, E)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장녀 F(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매각 대금 중 238,756,247원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원고 B에게도 9,474,358원의 특별수익이 있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F는 원고 A, C, D, E에게 각 20,685,883원, 원고 B에게 11,211,52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은 2019년 5월 16일 사망했으며, 생전에 5명의 자녀(피고 F, 원고 A, B, C, D, E)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2011년 3월 29일 자신이 소유하던 I아파트를 4억 7,7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 매각대금 중 3억 3,000만 원을 장녀인 피고 F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돈이 피고 F에 대한 특별한 증여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3억 3,000만 원 중 일부는 기존 채무 변제이며, 일부는 망인에게 다시 돌려준 돈이므로 실제 증여액은 적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 소유 J아파트의 등기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것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F는 다른 원고들(A, B, D, E) 역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교통사고 합의금 4,750,000원과 이체금 3,800,300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특별수익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 산정 시점 및 환산 방법,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특별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족한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피고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가 원고 A, C, D, E에게 각각 20,685,883원, 원고 B에게 11,211,5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31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A,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가 피고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이 주장한 모든 증여액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간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재산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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