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대출의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C는 보증채무 최고액 미기재로 인한 계약 무효와 주채무자의 회생절차 및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C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4,541,325원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주채무자 E의 간이회생 절차 중 이루어진 변제 및 출자전환이 연대보증인 C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거나 감축시키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4,541,3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증채무 최고액이 서면에 적절히 특정되었다고 보았고,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와 출자전환이 보증인의 채무를 감축하거나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주채무자의 간이회생 절차와 변제, 출자전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6조 제2항: 이 법은 보증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다23372)는 확정된 주채무에 대한 일반 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종된 채무를 별도로 특정할 필요 없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출신청서에 총 대출금액, 대출이율, 연체이율 및 보증채무 최고액 한도(총 대출금액의 130%)가 기재되어 있어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회생 계획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주채무자 E에 대한 회생 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보증인 C의 보증채무액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내역에 따라 감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법 제476조 (변제충당):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를 하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채무자 E로부터 받은 변제금을 특정 대출 채무에 지정하여 충당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출자전환과 보증채무 소멸 범위: 주채무자가 회생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 대신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만큼만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7다25054 판결). 다만,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이 출자전환에 의해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출자전환주식의 가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8583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수한 E의 신주가 모두 무상 소각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얻지 못했으므로,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 계약 시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본채무의 금액과 이율, 최고액 한도가 서면에 기재되어 있으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아 채무가 감축되거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보증인의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가 인수한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만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보며,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얻지 못했다면 보증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가 있었더라도 채권자의 변제 충당 방식에 따라 보증 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