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과, E에 대한 간이회생 절차에서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E가 변제했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의 간이회생 절차에서의 변제로 인해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으며, E의 간이회생 절차에서의 변제는 피고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가 무상 소각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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