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학교법인 B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주로 이사장 및 그 가족의 운전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후 미지급 시간외 수당과 이로 인해 부족하게 산정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를 피고 학교법인 B의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미지급 시간외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간외 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3,672,082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1년 9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피고 학교법인 B에 기능직(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A는 피고 학원의 이사장인 망 E의 전속 운전기사로 배정받아 E와 그 가족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는 E의 권유로 E 저택의 기사대기실 건물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8시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도 이사장 가족의 운전기사 및 심부름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A는 2015년 퇴직 후 명예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았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또한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시간외 수당 71,004,305원과 퇴직금 53,672,084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A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고, 단지 E의 개인 가사사용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시간외 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맞섰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 A에게 53,672,082원과 이에 대해 2015년 1월 15일부터 2020년 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미지급 시간외 수당 원금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학교법인 B의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시간외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간외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보아, 미지급 퇴직금 53,672,0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